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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사회복지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659-3657

근거 법령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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