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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사회복지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659-3657
근거 법령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