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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미망인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여수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보훈처에 등록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미망인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
  • 보훈명예수당 : 130,000원
  • 참전명예수당 : 120,000원
  • 미망인명예수당 : 100,000원
  •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3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명예수당 신청서, 통장 사본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061-659-3657

근거 법령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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