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남광주 여수시서비스(의료)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강증진과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지원 내용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체외수정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건강증진과/061-659-4265
근거 법령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