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목포시현물개인·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난안전과
화재취약계층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지원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지원 내용
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7월경 신청
구비 서류
취약계층 증빙서류
문의처
목포시 안전총괄과/061-270-8573
근거 법령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