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남광주 목포시서비스(의료)개인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건강정책과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 내용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최대 30만원(부부합산) 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신분증)
  • 난임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근거 법령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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