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남광주 목포시서비스(의료)개인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건강정책과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 내용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최대 30만원(부부합산) 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신분증)
- 난임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
근거 법령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