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목포시현물개인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 1종) 종량제 봉투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자원순환과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 지급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지원 내용
- 기초생계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 분기별 종량제봉투(10ℓ) 10매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지자체 분기마다 조회하여 일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순환과/061-270-8561
근거 법령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