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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원금

충청남도 태안군 · 행정지원과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 내용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태안군청 신속허가과(주택팀)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

근거 법령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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