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태안군현금개인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
  • 신청방법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지급절차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신청자)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신청자 → 보건의료원)

③ 제출서류 심사(태안군보건의료원)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태안군보건의료원 → 신청자)

  •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금액명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서비스이용영수증(금액명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포함)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근거 법령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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