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 태안군현금개인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복지증진과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월 8만원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서, 월세 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
문의처
복지증진과/041-670-2594
근거 법령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