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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복지증진과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월 8만원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서, 월세 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

문의처

복지증진과/041-670-2594

근거 법령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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