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태안군현금개인
임산부 검사비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영수증
- 검사결과지
- 통장사본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