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태안군현금개인

임산부 검사비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영수증
  • 검사결과지
  • 통장사본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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