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 예산군현금개인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 주민복지과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확인 신분증지참
-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서(읍면)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339-7432
근거 법령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