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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충청남도 홍성군 · 농업정책과

벼 재배농가에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지원

지원 대상

  •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0.1ha 미만 농가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홍성군 거주(주민등록)하는 벼 재배 1,000㎡이상 경작농가 중 신청자
  • 벼 재배면적 0.1ha ~ 1ha까지 벼 묘판처리약제 소요량 보조
  • 관내 거주 관외경작자 해당, 관외 거주 관내경작자 제외
  • 농가당 약제 소요량 산정기준
  • 농가당 소요량 : 농가별 재배면적(㎡)×3.6(원/㎡)/약제공급단가
  • 농가별 봉지단위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절사(최소수량 1봉지)

예시) 소요량 0.3 → 1봉지, 소요량 1.9→1봉지

  • 지원기준외 추가공급 물량은 농가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산업팀) 신청

신청 기한

20260202~20260213

구비 서류

  •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신청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41-630-1572

근거 법령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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