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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문의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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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