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청양군현금개인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근거 법령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충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