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청양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 영수증 1부.

산모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간 주소 확인용) 1부.

산모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확인용) 1부.

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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