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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1월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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