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 청양군현금개인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자치행정과

관외 대학생에게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지원 대상

  • ➀,➁,➂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➀ 타지역 대학 재학
  • ➁ 현재 1년 이상 청양군 거주
  • ➂ 2019년 이후 청양군내 고등학교 졸업

지원 내용

  • 관외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재학중 1회 1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양군청 자치행정과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 방문
  • 기타
  • 우편신청

신청 기한

매년 5월경 예정

구비 서류

  • 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 재학증명서(대학교)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단, 본인이 청양군에 주소가 없을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증명서(고등학교)

문의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858

근거 법령

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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