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 청양군현금개인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자치행정과
관외 대학생에게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지원 대상
- ➀,➁,➂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➀ 타지역 대학 재학
- ➁ 현재 1년 이상 청양군 거주
- ➂ 2019년 이후 청양군내 고등학교 졸업
지원 내용
- 관외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재학중 1회 1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양군청 자치행정과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 방문
- 기타
- 우편신청
신청 기한
매년 5월경 예정
구비 서류
- 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 재학증명서(대학교)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단, 본인이 청양군에 주소가 없을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증명서(고등학교)
문의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858
근거 법령
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