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 서천군현금개인·가구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 인구정책과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지원 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지원 내용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신청
신청 기한
분기별(4,7,10,12월)
구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 확인서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
문의처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근거 법령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