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서천군현금개인

출생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 인구정책과

출산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최대 50개월 지급)

지원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지원 내용

  •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출생지원금 신청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출산자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 재학, 재직, 병역, 혼인증명서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문의처

인구정책과/041-950-4086

근거 법령

서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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