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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착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 전략사업과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지원 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근거 법령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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