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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아동복지돌봄과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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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7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6)||아동복지법(제59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