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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충청남도 논산시 · 아동복지돌봄과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시/군/구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신청
  •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 지급개시일: 신청 후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 지급개시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일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6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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