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논산시현금개인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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