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논산시현금개인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