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 서산시현금개인

출산지원서비스

충청남도 서산시 · 기획예산담당관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실/041-660-2149

근거 법령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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