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아산시현물개인

임산부 철분제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보건행정과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

지원 대상

  • 아산시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 최대 5개월분, 소급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 www.gov.kr
  • 방문신청
  • 아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증 또는 임산부수첩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38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충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