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아산시현물가구
난임부부 엽산 영양제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보건행정과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
지원 대상
-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아산시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3개월분 상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난임진단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부부), 난임진단서
문의처
모자보건팀/041-537-343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