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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장례비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1부
유족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1부
통장사본 1부
국가 유공자 확인원 1부.
문의처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041-530-6649
근거 법령
아산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