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보령시이용권개인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 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4-01 ~ 2026-12-31
구비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근거 법령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