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보령시현금개인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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