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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보령시에 거주하던 참전유공자 사망 후 3년이내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의 참전유공자증
- 신청인의 통장계좌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41-930-3362
근거 법령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