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보령시현물개인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신혼부부에게 산전검사 및 물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지원 내용
- 임신 전 산전검사 및 물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 등본-보령시 거주자 확인용
문의처
건강증진과/041-930-686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