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 보령시현물개인
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자치행정과
북한 이탈주민에게 생활용품 지원
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지원 내용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보령시청 자치행정과(041-930-3228)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7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