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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자치행정과

북한 이탈주민에게 생활용품 지원

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지원 내용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보령시청 자치행정과(041-930-3228)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7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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