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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청년인구정책과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년 200만원 한도 내/최대2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 지급기준
  •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신청 방법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매년 반기별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통장사본 등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근거 법령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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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