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 천안시현물개인
이주청년 웰컴키트(행복꾸러미)
충청남도 천안시 · 청년정책과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지원 대상
천안시 전입 1인가구 청년(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신청->물품 발송)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https://www.ch2030youth.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천안청년센터이음/041-900-2030
근거 법령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