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 천안시현물개인

이주청년 웰컴키트(행복꾸러미)

충청남도 천안시 · 청년정책과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지원 대상

천안시 전입 1인가구 청년(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신청->물품 발송)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https://www.ch2030youth.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천안청년센터이음/041-900-2030

근거 법령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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