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천안시현금개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동남구보건소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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