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천안시현금개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건강관리과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서북구보건소/041-521-5977||동남구보건소/041-521-503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