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천안시현금개인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건강관리과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 내용

  •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근거 법령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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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