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 천안시현금개인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

근거 법령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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