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 천안시현금개인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 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

근거 법령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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