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 천안시현금개인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 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
근거 법령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