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 천안시현금개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복지정책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구비 서류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41-521-535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2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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