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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문화예술과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3
근거 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