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단양군현금가구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충청북도 단양군 · 미래전략과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지원 내용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근거 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