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단양군현금법인/시설/단체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

충청북도 단양군 · 미래전략과

관내 소재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가족전입자 등 대상 지급

지원 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 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지원 내용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 지원금액(단양사랑상품권): 5명~9명(50만원), 10명~19명(100만원), 20명~39명(150만원), 40명~79명(200만원), 80명~99명(250만원), 100명이상(30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주민등록초본(전입자 각각, 5년 주소변동 포함)
  • 재직증명서류(기업체), 소속증명서류(기업체 외)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근거 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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