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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충청북도 음성군 · 복지정책과

음성군 참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단,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

지원 내용

  • 대상자&지원금액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250,000원 / 유족 180,000원
  • 전몰군경 유족: 25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신청서
  • 참전유공자증(혹은 유족증)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혹은 제적등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71-3315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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