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북 괴산군현금개인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신청 기한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근거 법령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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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