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북 괴산군현금개인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신청 기한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근거 법령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