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북 괴산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근거 법령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