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북 괴산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근거 법령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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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