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진천군현금개인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근거 법령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