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진천군현금개인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근거 법령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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