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영동군현금개인
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만 65세 이상 저소득(차상위) 노인에게 위생비 지급
지원 대상
-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차상위 확인서, 주민등록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근거 법령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