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영동군현금개인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가족행복과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53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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