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보은군현금개인
국적취득축하금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지원 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지원 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적취득확인서(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결초보은카드 사본
-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근거 법령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